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280

자동차 타이어 마모 관리 점검 확인의 중요성 자동차 타이어 마모 관리 점검 확인의 중요성 전날에 여름철 자동차 공기압에 대하여 살펴보았듯이 타이어는 마모 관리도 중요하지만 공기 압력 관리 포인트도 너무 중요하니 참고 바라며 오늘은 자동차 마모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젖은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이어의 마모나 공기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름철 마모된 타이어로 빗길을 달리게 되면 타이어가 수상스키를 타는 듯한 수막현상(Hydroplaning)이 발생, 핸들이나 브레이크의 기능이 상실되어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특히 빗길에서 시속 80km 이상 달리면 수막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 타이어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속도에서도 수막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2021. 6. 24.
여름철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관리 점검 포인트 여름철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관리 점검 포인트 여름철 뜨거워진 도로를 달라는 타이어는 쉽게 열 받아 기존에 주입했던 공기압보다 상승하게 되는데요. 여름철 타이어 공기압 적정 수치와 관리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름철 타이어 공기압 적게 넣어야 한다??? ​ 기온이 올라가면 타이어의 내부 공기가 팽창하여 압력이 상승하는데, 이를 고려해 공기압을 낮게 넣으면 타이어 접지면이 넓어집니다. ​때문에 열을 더 많이 흡수해 파열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 제조사가 정한 공기압은 타이어가 적정 공기압 유지 시, 마찰열로 인해 팽창하는 공기압까지 함께 고려된 것입니다. ​때문에 제조사에서 명시하는 적정 타이어 공기압 수치에 따라서 공기압을 넣어야 합니다. ● 타이어 적정 공기압 확인 적정 공기압.. 2021. 6. 23.
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및 도로 횡단 방법 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및 도로 횡단 방법 자전거 운전을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과 그리고, 도로 횡단의 경우와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ㆍ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021. 6. 22.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운전할 때의 교통법규나 준수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 ◆ 우측 가장자리 통행 ㆍ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 차도 통행 ㆍ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위의 차도통행의.. 2021. 6. 21.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전도 음주운전은 안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전도 음주운전은 안됩니다. 가끔 음주 후 자전거 타는 것을 목격하는데요 불법 음주 운전에 해당 됩니다. 오늘은 인명보호 장구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에 관련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할 의무 ㆍ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 2021. 6. 20.
자전거 야간 운행시 전조등과 발광장치를 해야 한다 자전거 야간 운행시 전조등과 발광장치를 해야 한다. 야간에 자전거 타시는 분을 보면 전조등 안 켜고 발광장치도 없이 자전거 운행하는 분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기를 바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 야간에 전조등을 켜고 발광장치를 착용할 의무 등 ㆍ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 2021. 6. 19.
자전거 앞지르기할 때 어느 쪽으로 해야 하는가? 자전거 앞지르기할 때 어느 쪽으로 해야 하는가? 자전거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법규 중에서 안전거리 확보, 진로양보, 앞지르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안전거리확보의무 ㆍ자전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자전거 포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 일반도로에서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0호). ◆ 진로양보의 의무 ㆍ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본문). ◆ 앞지르기하는 방.. 2021. 6. 18.
자전거 운전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 자전거 운전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 준수해야 하며 보행자를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좁은 도로에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해야 한다는데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보행자 보호의무 ㆍ자전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2021. 6. 17.
자전거 운전시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와 도로의 횡단 방법 자전거 운전시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와 도로의 횡단 방법 자전거 운전에 있어서.. 자전거의 운전자 교통법규 신호나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 횡단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자전거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ㆍ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ㆍ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는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운전을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신호와 지시에 .. 2021. 6. 16.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운전 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도로 ㆍ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 자전거횡단도(橫斷道)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9호). ㆍ자전거도로의 구분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