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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전도 음주운전은 안됩니다

by 파파리아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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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전도 음주운전은 안됩니다.

가끔 음주 후 자전거 타는 것을 목격하는데요

불법 음주 운전에 해당 됩니다.

오늘은 인명보호 장구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에 관련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할 의무

ㆍ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ㆍ 자전거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가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7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ㆍ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

ㆍ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3).

ㆍ경찰공무원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자전거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7조제2항).


이상 자전거 운전의 보호구 착용과 안전 운전 음주운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자전거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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