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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by 파파리아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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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운전 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도로

ㆍ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 자전거횡단도(橫斷道)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9호).

ㆍ자전거도로의 구분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단서).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상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음을 알게 되었네요.

자전거도로 구분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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