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 준수해야 하며
보행자를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좁은 도로에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해야 한다는데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보행자 보호의무
ㆍ자전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
-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를 불이행한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7호).
자전거 운행의 보행자의 횡단을 발해하면 안 되며
방해하면 범칙금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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