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운전할 때의 교통법규나 준수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
◆ 우측 가장자리 통행
ㆍ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 차도 통행
ㆍ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위의 차도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ㆍ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오른쪽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ㆍ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
-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오른쪽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로의 오른쪽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은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 도로의 왼쪽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 도로의 오른쪽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ㆍ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왼쪽 및 오른쪽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
ㆍ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따라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운전할때의 교통법규나 준수 사항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자전거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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