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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전거 운전시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와 도로의 횡단 방법

by 파파리아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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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시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와 도로의 횡단 방법


자전거 운전에 있어서..

자전거의 운전자 교통법규

신호나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 횡단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자전거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ㆍ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ㆍ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는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운전을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ㆍ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또는 경찰관이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 경찰보조자들이 하는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

ㆍ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2항).

ㆍ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천천히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3항).

 

ㆍ자전거 운전자는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천천히 운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도로 횡단방법

ㆍ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15조의2제2항).

 

ㆍ자전거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ㆍ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이상으로 자전거 운전자 법규,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자전거 도로 통행할 의무, 도로 횡단밥법 등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전거 교통법규 참고 바라며 안전운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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