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자전거 야간 운행시 전조등과 발광장치를 해야 한다

by 파파리아 2021. 6. 19.
반응형

자전거 야간 운행시 전조등과 발광장치를 해야 한다.

야간에 자전거 타시는 분을 보면

전조등 안 켜고 발광장치도 없이 자전거 운행하는 분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기를 바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 야간에 전조등을 켜고 발광장치를 착용할 의무 등

ㆍ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등화 점등이나 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1호).

ㆍ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 진로변경 시 신호의무

ㆍ자전거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 시 신호를 불이행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2호).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하므로 잘 지켜서 안전 운행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