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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전거 앞지르기할 때 어느 쪽으로 해야 하는가?

by 파파리아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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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앞지르기할 때 어느 쪽으로 해야 하는가?


자전거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법규 중에서

안전거리 확보, 진로양보, 앞지르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안전거리확보의무

ㆍ자전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자전거 포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 일반도로에서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0호).


◆ 진로양보의 의무
ㆍ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본문).

◆ 앞지르기하는 방법

ㆍ 자전거의 운전자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자전거 앞지르기는 자동차와 달리 우측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자전거 안전 통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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