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및 도로 횡단 방법

by 파파리아 2021. 6. 22.
반응형

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및 도로 횡단 방법


자전거 운전을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과

그리고, 도로 횡단의 경우와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ㆍ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도로 횡단

ㆍ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제15조의2제2항).

ㆍ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

◆ 철길건널목의 통과

ㆍ자전거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ㆍ자전거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0호).

이상으로 자전거 안전 운전 사항에 대하여..

여러 편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안전 운전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