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섭취 식품(김밥류) 식중독(살모넬라균과 병원성대장균) 예방 철저
- 김밥 프랜차이즈 음식점 식품 위생 관리와 생활방역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중독 환자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8월 13일 김밥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점검하면서 “폭염과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즉석섭취식품’ 조리 현장의 철저한 식품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계란(지단) 등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 현장에서는 살모넬라균과 병원성대장균 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 “식중독 발생이 줄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여름철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동참과 현장 실천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 주기적 환기‧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입니다.
현장 점검에 참석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충이 있지만 음식점 영업자들도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믿고 찾는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철저히 준수할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계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특히 식중독 예방이 중요함에 따라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강조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김밥을 말 때 사용하는 김발과 위생장갑은 수시로 교체하여 식재료와 도마나 칼 등 식품기구‧용기와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란 깨기, 생고기 썰기 등 식재료 취급 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로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하고 조리 중이었다면 장갑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식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생점검과 행정지도로 즉석섭취식품 음식점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자의 자율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 확보와 생활방역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즉석 섭취식품 안전관리 요령
가. 식재료 취급
- 식재료는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신선한 식재료 사용
- 가공된 식재료는 유통기한 내 사용 및 보관온도 준수
- 기구․용기는 각 식재료 사용 후 충분히 세척․소독하거나 구분사용
- 생채소는 세척 후 빨리 사용하거나 최대한 냉장 보관
- 김밥 재료는 냉장 상태 유지
- 계란 취급과 깨기, 고기 썰기 등 식재료 취급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씻기 또는 위생장갑 교체하기
나. 조리 시 주의사항
- 칼·도마, 김발은 수시 세척 소독 및 구분사용
-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하는 김밥류 등의 조리 시 위생장갑은 구분사용 및 자주 교체
- 조리가 완료된 식품이나 나물무침, 김밥, 샐러드 등 더 이상 가열하지 않는 식품은 맨손으로 조리 금지
- 조리한 음식이 상온에 오랜 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주문 후 조리(특히, 김밥류)
-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
*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 조리
다. 조리 후 주의사항
- 조리한 음식은 즉시 제공하고 조리 후 가급적 2시간 이내 섭취
- 조리를 마친 음식은 반드시 덮개를 덮고 적정온도로 보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찬 음식은 5℃ 이하 보관
◆ 생활 속 식중독 예방 요령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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