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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47

액취 방지제로 여름철 땀 냄새 해결한다 액취 방지제로 여름철 땀 냄새 해결한다 안녕하세요 장마도 끝나고 찜통 더위 날씨에...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땀! 여름철 불청객 땀 냄새로 고민 중인 분들! 의약외품 액취방지제 많이 사용하시죠? 바르기만 하면 땀 냄새가 줄어드는 액취방지제 과연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 액취방지제 어떤 원리일까? 땀 발생 억제 성분이 땀샘 주변 각질층에 달라붙어 모공에서 배출되는 땀의 양을 줄여 액취를 방지합니다. * 액취방지제 유효성분의 종류 - 에어로솔제 : 알루미늄클로로하이드레이트 - 액제 : 알루미늄클로로하이드레이트액(50%) - 외용고형제(스틱제) : 알루미늄지르코늄테트라클로로하이드렉스글라이신 ◆ 액취방지제 구매 전 알아두세요. * 약외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땀 발생 억제를 통한 액취 방지 외용제는 의약외품입니.. 2021. 7. 23.
장마철 침수 자동차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 장마철 침수 자동차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 장마는 끝나가지만 여름은 아직 길다! 곧 다가올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소중한 내 차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차량 속 물품까지는 보상받기 어렵다. 차량 속 물품은 보상받기 어려우니 귀중한 물품은 미리 따로 보관해 두세요! 트렁크와 창문부터 꼭 닫아주세요. 차량 침수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자 잘못이 없다는 전제 하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약 창문이나 문을 열어두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미리 차를 옮겨 주차해두자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들었지만 차를 옮기지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침수된 곳을 운전해야 한다면 조심조심 안전 운전하세요. .. 2021. 7. 21.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달라지는 적용 수칙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달라지는 적용 수칙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25.) 18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모임 허용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만 운영 가능 등 적용 수칙 꼭 확인해주세요! - 사적 모임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 백신접종자도 인원 제한수 포함 * 직계가족모임, 돌잔치 예외 불인정 * 동거가족·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및 임종 모임만 예외 인정 - 행사·집회 : 수도권 행사 · 집회 금지 (1인 시위 제외)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 참여만 허용 (단, 49인 까지) - 다중이용시설 : 22시까지만 운영 가능 단, 유흥시설은 전체 집합 금지 - 학교 : 전면 원격수업 전환 (7.14일부터) - 종교시설 : 비대면 종교활동만.. 2021. 7. 11.
숨은 보험금 나도 찾을 수 있는가? 숨은 보험금 나도 찾을 수 있는가? 숨은 보험금 12조 찾아가세요…조회부터 청구까지 한번에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지난해에만 약 3조 3천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렸습니다. 다만, 아직 약 12조 6천억원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숨은 보험금이 뭔가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 ·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중도보험금(축하금, 건강진단자금, 사고분할보험금 등),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난해에만 약 3조 3천억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드렸지만, 아직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약 12조 6,653억원(21 4월말 기준)의 숨은보험금이 남아있습니다. (생·손보협회) ▶숨은 보험금 어떻게 찾나요? 내보험 찾아줌(Zo.. 2021. 7. 9.
2021년 7월부터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1년 7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7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LTV 우대 폭 최대 20%p 확대”…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7.1.~)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우대 혜택 확대하고 신청 요건도 함께 완화합니다. *LTV 우대 10%p→20%p *부부합산 소득 기준 8천만원→9천만원 * 주택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6억원→9억원, 조정대상지역 5억원→8억원 [문의] 금융위원회 ☎02-2100-2500 ◆ “급식단가 8,790원 → 10,000원”…군장병 하루 급식비 인상 (7.1.~) 장병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 2021. 7. 5.
자동차 타이어 마모 관리 점검 확인의 중요성 자동차 타이어 마모 관리 점검 확인의 중요성 전날에 여름철 자동차 공기압에 대하여 살펴보았듯이 타이어는 마모 관리도 중요하지만 공기 압력 관리 포인트도 너무 중요하니 참고 바라며 오늘은 자동차 마모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젖은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이어의 마모나 공기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름철 마모된 타이어로 빗길을 달리게 되면 타이어가 수상스키를 타는 듯한 수막현상(Hydroplaning)이 발생, 핸들이나 브레이크의 기능이 상실되어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특히 빗길에서 시속 80km 이상 달리면 수막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 타이어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속도에서도 수막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2021. 6. 24.
여름철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관리 점검 포인트 여름철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관리 점검 포인트 여름철 뜨거워진 도로를 달라는 타이어는 쉽게 열 받아 기존에 주입했던 공기압보다 상승하게 되는데요. 여름철 타이어 공기압 적정 수치와 관리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름철 타이어 공기압 적게 넣어야 한다??? ​ 기온이 올라가면 타이어의 내부 공기가 팽창하여 압력이 상승하는데, 이를 고려해 공기압을 낮게 넣으면 타이어 접지면이 넓어집니다. ​때문에 열을 더 많이 흡수해 파열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 제조사가 정한 공기압은 타이어가 적정 공기압 유지 시, 마찰열로 인해 팽창하는 공기압까지 함께 고려된 것입니다. ​때문에 제조사에서 명시하는 적정 타이어 공기압 수치에 따라서 공기압을 넣어야 합니다. ● 타이어 적정 공기압 확인 적정 공기압.. 2021. 6. 23.
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및 도로 횡단 방법 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및 도로 횡단 방법 자전거 운전을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과 그리고, 도로 횡단의 경우와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ㆍ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021. 6. 22.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운전할 때의 교통법규나 준수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 ◆ 우측 가장자리 통행 ㆍ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 차도 통행 ㆍ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위의 차도통행의.. 2021. 6. 21.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전도 음주운전은 안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전도 음주운전은 안됩니다. 가끔 음주 후 자전거 타는 것을 목격하는데요 불법 음주 운전에 해당 됩니다. 오늘은 인명보호 장구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에 관련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할 의무 ㆍ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 2021. 6. 20.
자전거 야간 운행시 전조등과 발광장치를 해야 한다 자전거 야간 운행시 전조등과 발광장치를 해야 한다. 야간에 자전거 타시는 분을 보면 전조등 안 켜고 발광장치도 없이 자전거 운행하는 분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기를 바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 야간에 전조등을 켜고 발광장치를 착용할 의무 등 ㆍ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 2021. 6. 19.
자전거 앞지르기할 때 어느 쪽으로 해야 하는가? 자전거 앞지르기할 때 어느 쪽으로 해야 하는가? 자전거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법규 중에서 안전거리 확보, 진로양보, 앞지르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안전거리확보의무 ㆍ자전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자전거 포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 일반도로에서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0호). ◆ 진로양보의 의무 ㆍ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본문). ◆ 앞지르기하는 방.. 2021.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