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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통 혼인례의 절차 (상담: 혼인할 의사를 타진하여 청혼하고 허혼하는 과정)

by 파파리아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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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혼인례의 절차 (상담: 혼인할 의사를 타진하여 청혼하고 허혼하는 과정)


전통 혼인례라 함은 주육례나 자사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통관습에 의한 혼인예식의 절차를 말한다.

혼인예식의 절차 중 상담(혼인할 의사를 타진하여 청혼하고 허혼하는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상담]

아들과 딸을 낳아 장성하게 되면 부모는 마땅한 짝을 구해 부부가 되게 함으로써 인간의 도리를 다하려고 한다.

그래서 합당한 대상자를 찾아 서로 혼인할 의사를 타진하여 청혼하고 허혼하는 과정을 상담이라 한다. 

◇ 청혼:

고례에 의하면 신랑의 아버지(할아버지)가 중매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누구의 집과 사돈을 맺게 해 달라고 청했다. 청혼서를 받은 중매할 사람은 그 청혼서를 가지고 여자의 집으로 가서 상의한다. 청혼서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보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청혼서를 보낼 때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성명 위에 본관을 쓰고, 상대가 관직명이 있으면 그것을 위에 쓴다. 또한 신랑감의 가족관계 서류나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동성동본간의 혼인 법률(민법 809조) 참고 바랍니다.

 

◇ 허혼: 

청혼서를 받아든 신부측에서는 특별한 흠이 없으면 마음을 정한 대로 허혼서를 보낸다. 허혼서는 여자의 아버지(할아버지)가 청혼서를 보낸 남자측에 집적 보낸다.

◇ 불허: 

청혼서를 받고서 그 혼인이 합당치 못함을 알아 불허할 요량이면 청혼서를 정중히 되돌려 보내는 것이 불허의 의식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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