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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혼인례 (혼례와 혼인의 의미, 혼인의 적령과 조건)

by 파파리아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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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례 (혼례와 혼인의 의미, 혼인의 적령과 조건)

 

 

현대 사회에서는 혼인은 관점과 의미는 많이 다르지만,

고례(옛날의 예법이나 예절) 따른 혼인례에 대하여 살펴보자.


◆ 혼례와 혼인의 의미

 

혼인의 의식절차를 정한 예절이라면 '혼례'라고 해야 할 텐데 '혼'자를 써서 '혼례'라고 하는 까닭은 혼인예식은 해가 저무는 시간에 올리는 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예식을 해가 저무는 시간에 올리는 이유는 혼인이란 남, 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예식인데 그것은 음과 양의 만남이므로 그 시간도 양인 낮과 음인 밤이 교차하는 시간인 해가 저무는 때가 합당하다는 취지이다.

혼인예식이 끝나면 곧바로 첫날밤을 차리는 합궁례를 치른다. 혼인의 참 목적은 남, 녀가, 즉 부부가 몸을 합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장가든다는 뜻의 글자가 '혼'이된 까닭은 저녁 때에 여인을 만나는 것이 장가드는 것이고, 시집간다는 뜻의 글자가 '인'인 까닭은 고례에 여자의 집에서 신랑감을 구하는 데는 반드시 중신하는 부인인 매씨에 의해서 했으므로 여자 매씨로 인해 남자를 만나는 것이 시집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혼인의 적령과 조건


고례에 의하면 "남자는 16세부터 30세 사이에 장가들고,

여자는 14세부터 20세 사이에 시집간다."고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여자는 반드시 20세까지는 시집가야 하는데 그 까닭은 음은 젊을수록 아름답기 때문이다."라 했고,

 "남자는 반드시 30세까지는 장가들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양은 장정일수록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생식기능이 가장 왕성한 때를 넘기지 않고 혼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행 민법에도 혼인의 최소 연령을 18세로 정한 것은 역시 생식기능의 여부에 맞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혼인의 조건으로는 동성동본은 (민법 809조에 동성동본의 혈족간에는 혼인할 수 없다.)안되며, 근친의 복상 중은 피해야 한다.

고례에 의하면 당사자나 그 부모 등 혼주가 1년 이상의 상복을 입는 복중에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했다.

 

* 동성동본간의 혼인 법률(민법 809조)

1978년, 1988년, 1996년에 각각 1년 동안 특례법(혼인에관한특례법)을 시행하여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제했고,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가 1998년까지 개정하라고 했는데도 시한을 넘기게 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 공식적인 법률의 개정은 2005년에서야 겨우 이루어졌다.

2005년 3월 31일 민법으로 제809조가 개정되어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동성동본의 금혼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와,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근친혼만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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