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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웃간의 예절 (가정생활의 예절)

by 파파리아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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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의 예절 (가정생활의 예절)

 

인구이동이 잦아지고

개인주의 성향이 늘어나면서

이웃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이웃 공동체가 해체되는

경향이 늘고 있으므로

이웃 간의 예절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웃사촌이란 말도 있듯이

불의의 사고 발생 시에는

멀리 있는 친척보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서

도움을 더 많이 받기도 한다.

 

따라서 평상시 서로 믿고 친목을

다져 함께 바람직한 지역문화 형성과

발달에 힘쓰도록 한다.

 

이 같은 이웃간의 아름다운 정의는

향약이나 계 같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소음 (생활소음)

 

1) TV, 음악,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 언쟁, 자동차의 경적,

어린 자녀의 울음이나 떠드는 소리,

집안 수리, 함이나 집들이,

조문 등의 가정 행사,

애완견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이웃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특히, 늦은 밤이나 휴일,

자녀들의 시험 기간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 아파트의 욕실,

화장실의 물소리,

늦은 밤에 계단이나 복도를 걷는 소리 등은

아래층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3) 집을 신축하거나 개조할 때는

큰 소음과 먼지가 난다.

대개 본인은 일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가금 둘러보게 되므로

그 폐해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공사할 때에는

이웃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가능하면 공사 전에

양해를 구하고 공사 중이나

나중에라도 반드시 미안함의

표현을 잊지 않도록 한다.

 

 

◆ 환경

 

1) 번거롭더라도 분리수거 및 음식물 처리에

대한 지침 철저히 익혀 반드시 준수한다.

 

2) 애완동물의 배설물 등으로

생활환경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잘 처리하고 유의한다.

 

3) 흡연은 지정된 장소(실외)에서 잘 지켜

이웃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4) 화장실이나 하수구의 냄새,

기타 불쾌감이 있는

냄새(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이 없도록 주의한다.

 

 

 

◆ 이사

 

1) 이사 갈 때에는 가스, 전기, 신문, 우유 등의

요금을 확실히 수납하여

이사 오는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

또한, 병원, 상가, 음식점과 같은

근린환경에 대한 메모를

남긴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이사 갈 때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은

반드시 복구하도록 한다.

집 안팎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깨끗이 처리하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한다.

 

3) 이사 갈 때에는

경황이 없으므로 미리

그동안 도움을 받았거나

친하게 지내던 분들에게 인사를 드린다.

 

4) 이사 왔을 때에는

간단히 이웃들과 인사를 나눈다.

 

 

 

◆ 주차

 

1) 주차시 다른 차의

주차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필히 연락처를 남긴다.

 

2) 자신의 실수로

이웃의 차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적절한 보상과 보험 등.

적법하게 처리를 한다.

 

 

 

◆ 기타

 

1) 아이들이 싸움을 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대해

어른들의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한다.

흥분을 누르고 조용히

타이르는 태도가 필요하다.

 

 

2) 친한 집이라고

아무 때나 예고 없이 늦거나

이른 시간에 방문하는 경우,

상황을 물어보지 않고

가서 오래 머물거나 아이 혼자만

보내는 행위 등은 이웃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한다.

 

 

3) 좋은 의도였지만 나중에

문제가 오히려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으므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고가의 물건 등은

가능한 한 서로 빌리지 않도록 하며,

빌린 경우에는 반드시 약속기일을

지키고 답례도 잊지 않는다.

 

 

4)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복도나 계단 등등 공용 장소에

자신들의 살림살이를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또한 베란다 물청소를

하거나 화초에 물을 줄 때에는

아래층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한다.

 

 

5) 마을 도로나 놀이터,

화단 같은 공공물은 함께 협력하여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6) 속옷 등의 세탁물을 널 때에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여 조심한다.

 

 

이웃간의 예절은

공동생활의 규정(아파트..)등등의

사항은 이견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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