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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전거 도로 주행시 안전운전과 자전거 운전 준수 사항

by 파파리아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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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주행 시 안전운전과 자전거 운전 준수 사항


안녕하세요

자건거의 보급이 많이 늘어나고

또,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있어서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하는 뉴스도 보곤 하죠

자전거의 도로주행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대부분 자전거 운전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의 도로에서 운전하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 자전거 안전운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에서 자전거운전

ㆍ자전거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로에 맞게 운전해야 합니다.

ㆍ자전거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ㆍ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 도로에서 운전가능한 자전거

 

ㆍ자전거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는 자전거만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7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험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


◆ 자전거 안전운전

ㆍ안전운전의 의무

   -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

  ※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4호).

ㆍ자전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할 것(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거나 맹도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 지하도 또는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3호)
 

 ※ 시·도경찰청 지정·공고 사항을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5호).

이상 자전거 도로에서의 운전과 

자전거 안전운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답니다.

자전거도 편리한 교통수단이자 건강한 운동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도로에서의 자전거운전의무를 잘 숙지 하여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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