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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차 정차 금지 장소와 자동차의 견인 유형은?

by 파파리아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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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장소와 자동차의 견인 유형은?

 

자동차가 일상생활의 필요 존재로 되었지요.

​도로에 무단으로 불법주차 한 차량을 보면

도로상에서의 사고의 우려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행에 불편을 끼치기도 하지요...

오늘은 불법주차 및 정차와 견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규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는 곳

※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는 곳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방화) 물통

    다. 소화전(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흡 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와 정차의 구분

주차는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의 적재, 차량의 고장 등 다양한 이유로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차량을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을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이다.

 주차와 정차의 구분은 5분이 관건입니다.

 다만, 운전자는 반드시 차에 탑승하고 있어야 함.

● 차선으로 구분하는 주정차 금지구역

흰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한 곳입니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하지만 5분 이내로 정차는 가능한 곳입니다.

​황색 실선은

 기본적으로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지만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가능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근처에 이를 설명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황색 2중 실선은

 어떤 경우에도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곳입니다.

● 차량 견인대상의 유형

- 견인지역표지 설치 구간

- 주 · 정차 금지표지 또는 주차금지 표시 설치구간

- 기타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 33조​에서 규정한 주 · 정차 금지 장소 및 주차금지장소....


불법 주 · 정차는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유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주정차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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