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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by 파파리아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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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2020년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37만대 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동차가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 가 되었죠...

일상의 자동차 운전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방법


대처 요령이나 꼭 알고있으면 좋은 상식
사고 발생시 자동차 사고처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제일 먼저 사람이 입니다.


차에서 내릴때 주위부터 살펴보고 주의하여 내린다
사고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다친곳은 없는지 확인 후
상대방차량에 블랙박스가 잘 설치되어있는지 확인 후 각자 보험사의 사고 접수 후 긴급출동을 부르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가입여부 필히 확인)


◆ 사고현장 기록 및 정황 증거 확보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해야 합니다.

경미하더라도 사고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는 게 필수입니다.
운전자, 일시, 차량번호, 위치...

내 차량과 상대방 차량이
모두 나올수있도록 사진을 찍어둔다.

전방에서도 상대방 차량과 내차량이 나오게 찍어두고,
충돌부위, 차선상태(광각), 앞차와 내차의 타이어 방향까지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을 모두 찍어두었다면
보험사가 오는동안 차는 빼놓아도 됩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서 차량운행이 가능할 경우 사진을 모두 찍어둔 이후라면
차량은 갓길로 빼두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어야 합니다.


* 골목길 사고의 경우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증거 확보를 해야합니다.

골목길 차사고났을때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영상을 꼭 확보해달라고 경찰관에게 부탁을 해야
차 후 내가 억울하게 과다한 과실이 잡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블랙박스, 상대방 블랙박스, 도로위의 CCTV, 건물 CCTV, 주차되어있는 차량의 블랙박스)

※고속도로 사고시
사진을찍거나 차량상태를 먼저 확인하기보다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은 그대로 두고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사고지점 보다 더 이전 구간으로 대피해야 안전합니다.



◆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 차량이 12대 중과실일 경우
상대방이 보험처리 또는 사고처리를 모두 해준다고 하여도
꼭 현장에서 경찰에게 사고처리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그외 추가로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거나,
뺑소니 사고 시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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