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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두면 벌금이 있다?

by 파파리아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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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두면 벌금이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정보 중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되는데요



교통법규의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1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2)

-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3)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4)

-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5)

-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도로교통법」 제154조제5호)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함) 외의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로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6호)


-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경우 경찰서장의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8호)

-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

* 출처 생활법령정보

일반 가계 또는 상점 앞이나 ...

도로에 물건 싸아두는 것 모두 해당 될것 같아요..

참고로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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