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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성년례 (관례와 계례의 의미)

by 파파리아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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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례 (관례와 계례의 의미)


현 법률상 완전한 행위 능력자가 되는 연령을 성년이라고 한다.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하며
한국 민법상 19세로 성년이 되며(4조),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 한다(158조)라고 되어있다.

전통방식의 성년례 (관례와 계례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자.

 

 

[관례와 계례의 의미]

◆ 고례로 본 의미


남자에게 
어른의 복색을 입히고 관(모자)을 씌우는 관례와 


여자에게 
어른의 복색을 입히고 비녀를 꽂아 주는 계례는


성년이 되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절차이다.
관례와 계례는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일깨우는 예이다. 



◆ 현대에 비추어 본 의미


관례와 계례의 참뜻은 머리모양을 바꾸는 외형적인 데에 있지 않고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는 데에 있었다.

 

생활방식이 바뀐 현대라 하더라도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는 의식은 필요하다.

남녀 모두 성년이 되는 나이에 성년의식을 거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긍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성년이 되기 전에 많은 제한을 받던 불완전한 상태에서 성년이 됨으로써 정당한 권리와 신성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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