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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통 가례의 정립과 변천 (우리 나라 가례에서의 정립과 변천)

by 파파리아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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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가례의 정립과 변천 (우리나라 가례에서의 정립과 변천)


전통 가례의 정립과 변천에서 우리나라 가례에서의 정립과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종교나 지방 또는 각 집안의 전통 관습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우리나라 가례에서의 정립과 변천]

우리의 생활문화가 중국에 전수되어 문자 화해서 역류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문화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풍속과 사상이 가미된 주자가례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의 전통관습에 입각한 우리의 가례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조선 선조 때에 결실을 맺기 시작했으니 당시의 학자 사계 김장생 선생이 36세 때인 1583년에 "주자가례에 자상하게 실려 있기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이 달라서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선비들이 시대와 풍속에 맞게 변통하는 요령을 갖지 못함이 병폐다.

상례비요는 주자가례를 기본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고금의 예절과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첨가하고 우리나라의 풍속을 덧붙여서 실용하는 데에 편하게 했다. "면서 초상을 치르고 제례를 드리는 예절에 관한 (상례비요)를 저술했다. 이어서 52세 때인 1599년에는 우리나라의 갖가지 예절과 풍속을 첨가하여 주자가례를 해설한 (가례집람)을 저술하여 우리나라 예학의 이론을 정립했다.

1844년에는 숙종 때의 학자 도암 이재의 (사례편람)이 간행되었다. 
우리 나라의 가례는 단순 설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서에 보면 관례는 황제 때에 시작되었는데 황제는 "동이에서 자부 선인에게 배웠다."라고 기록되었으며, 소학에 보면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소련, 대련 형제가 부모에게 효도를 극진히 하더니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3년을 슬퍼했다."라고 3년복을 입었음을 말하며 "그들은 동이인의 아들이다."라고 했다. 

502년 신라 지증왕 3년에 순장법을 금했으며, 504년에 상복법을 정했으며, 1147년 고려 의종 대는 5촌까지의 근친간 금혼을 시행, 1234년 고려 고종 21년에는 고금상정예문을 간행, 1308년 고려 충렬왕 34년에는 4촌 인척 간의 혼인을 금했고, 1475년 조선 성종 때에 국조오례의를 완성, 1583년에 사계 김장생 선생에 의해 민간 예서로 (상례비요)가 처음으로 저술, 1599년에 역시 사계 선생에 의해 (가례집람)이 저술됨으로써 가례의 대중화가 시작된다.

1844년에 도암 이재의 (사례편람)이 간행되고,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됨으로써 본격적인 가례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다. 1910년의 일제 강점, 1945년의 광복, 1950년 6,25의 폐허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서양문화의 유입과 물질 위주 사상의 팽배로 다시 혼란이 시작되었는데, 문명의 폐해는 가정의례의 정신보다 절차에, 인정보다는 허례허식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흐르게 하였다.

1969년에 정부에서는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해 국민 의식을 유도했으나 전통윤리정신과 물질선호사상의 틈바구니에서 소기의 효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렇게 흘러서 현재에 이른 가례는 가례 부재의 혼란기를 맞고 있다.

전통가례는 무너지고 새 시대의 새 생활여건에 맞는 가례는 정립되지 못한 상태가 바로 현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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