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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칸막이 · 비접촉 체온계 등 방역물품, ‘3밀 업종’ 전체 확대지원

by 파파리아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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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 비접촉 체온계 등 방역물품, ‘3밀 업종’ 전체 확대지원


투자설명회 등 유사 방문판매업체 방역 점검 확대…방역 사각지대 축소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3일 “칸막이·비접촉 체온계 등 방역물품 비용은 그동안 콜센터에 한해 지원했으나, 이를 밀집 · 밀접 · 밀폐한 3밀 업종 전체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콜센터, 방문업체 등 방역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콜센터를 비롯해 물류센터, 직업소개소 등 취약업종 민간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그 방역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 총괄반장은 “콜센터와 물류센터에는 방역지침 준수지도를 위한 현장점검을 11월 중 실시하는 등 계속 이어나가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별 소관업종의 콜센터뿐 아니라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의 공공콜센터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2일부터 수도권의 직업훈련기관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새로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방역관리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집합교육을 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525개소에 대해 온라인학습 관리시스템 비용과 원격대체훈련 지침을 배포하는 등 비대면 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향후 이 기관들의 방역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투자설명회, 사업설명회 등 투자 권유업체와 같은 유사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해 방역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윤 총괄반장은 “이들 투자 권유업체는 고수익 금융상품 투자 등을 미끼로 단기간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불시점검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탈법 투자, 사업설명회의 영업 행위와 집합모임 등의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해 제재·고발 조치해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0월 중으로 강남 테헤란로 주변과 같이 유사 방문판매업체가 집중된 지역을 시작으로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괄반장은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 등과 같이 음성적·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유사 방문판매업체의 활동은 방역상으로도 취약하지만,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꼭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유사 방문판매업체의 활동은 사전 인지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활발한 신고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금융위원회 정책총괄과(02-2100-1663)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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