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7일부터 150㎡ 이상 식당·카페서도 ‘전자출입명부’ 사용해야

by 파파리아 2020. 11. 6.
반응형

11월 7일부터 150㎡ 이상 식당·카페서도 ‘전자출입명부’ 사용해야

 

거리두기 개편 따라 9종 중점관리시설서 의무화…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클럽 등 유흥주점,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6일 이 같이 밝히며 “새롭게 의무화되는 대상으로 포함된 식당과 카페에는 1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지난 6월 10일 도입한 이후, 등록시설과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5일 기준으로 총 32만 4745개 시설에서 340만 여건(누적 2억 6000만 여건)을 이용했다.

특히 4일까지 역학조사 시 접촉자 추적을 위해 총 6만 2841건의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만큼, 7일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시설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2개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7일부터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며 일반관리시설 등에는 활용을 권고한다.

다만 기존에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시설이 아니었던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명부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데,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5초)으로 재생성해 QR코드 복제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하고 확진자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와 시설이용정보를 결합해 활용하고 있다.

손 반장은 “전자출입명부 정보는 개인정보와 시설이용정보를 각각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며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기명부에 대해서도 지난 9월 11일부터 ‘이름’이 아닌 ‘소재 시·군·구’를 적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기명부 또한 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수칙이 마련되어 있다.


손 반장은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접촉자를 조사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방역망의 추적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11.06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홍보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전담팀

 

출처 : 정책브리핑

반응형

댓글